13일부터 헬멧 착용 안하면 전동킥보드 못 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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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13일부터 #전동킥보드 #도로교통법개정

이에 따라 앞으로 만 16세 이상이 취득하는

‘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’ 이상의

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 등

PM을 운전할 수 있다.

무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.

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면

범칙금 2만원,

2인 이상 탑승하면 범칙금 4만원을 내야 한다.

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을 때

부과되는 범칙금은

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.

음주 측정 불응 시 범칙금은

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라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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