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3일부터 헬멧 착용 안하면 전동킥보드 못 탄다.
- 울산문화정보
- 2021. 5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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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따라 앞으로 만 16세 이상이 취득하는
‘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’ 이상의
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 등
PM을 운전할 수 있다.
무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.
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면
범칙금 2만원,
2인 이상 탑승하면 범칙금 4만원을 내야 한다.
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을 때
부과되는 범칙금은
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.
음주 측정 불응 시 범칙금은
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라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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