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3일부터 #전동킥보드 #도로교통법개정 이에 따라 앞으로 만 16세 이상이 취득하는 ‘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’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 등 PM을 운전할 수 있다. 무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.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면 범칙금 2만원, 2인 이상 탑승하면 범칙금 4만원을 내야 한다.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. 음주 측정 불응 시 범칙금은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라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