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주거비 지원사업
- 울산문화정보
- 2022. 3. 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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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지원대상
만19세~39세 이하인 무주택 미혼
1인 청년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고
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
기준중위소득 60%초과 ~150% 이하인자
(단, 만39세 이하의 형제, 자매를
세대원으로 둔 경우와 만35세 이상이면서
기준중위소득 60%이하 경우는 지원 가능)
★지원금액
월 임차료 최대 10만원, 임차보증금이자 최대 5만원
★신청기간
2022. 3. 8.(화) 09시 ~ 3. 25.(금) 18시
★신청인
임차인 본인
★신청방법
온라인 신청접수 (울산 주거지원포털 https://www.ulsan.go.kr/s/house)
문의처 : 울산광역시청 건축주택과 주거복지담당 ( 052-229-696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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