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착한가격업소를 찾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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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모범업소를 선정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고자 착한가격 모법업소 지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신청서 접수
가. 접수기간 : 2025. 3. 4. ~ 28.
나. 접수장소 : 소상공인진흥과(남구청 제2별관)
다.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팩스(052-226-3149)접수
(울산 남구 삼산중로131번길 36, 1층 소상공인진흥과)
라. 구비서류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서 1부 [붙임 1]
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③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
마. 제출방법 : 방문, 팩스(052-226-3149), 이메일(gbs5085@korea.kr)
※ 팩스 발송 후 052-226-3295로 반드시 유선연락 요망
바. 대상업소 :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영업하고,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소
※ 외식업(일반 및 휴게음식점), 세탁업, 이·미용업, 목욕업, 숙박업, 기타서비스업 등

○ 신청 제외 업소
-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
-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
-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(신청일 기준)
-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
-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(‘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’ 확인)
- 옥외가격 표시제,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

2. 지정방법 : [붙임 2] 선정 기준표에 의거 현장실사를 통한 평가 후
적격여부 심사를 통해 지정여부 결정

3. 지정기준
- 점검표에 의한 점검 결과 총점 40점(가점포함) 이상인 업소 중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업소를 선정
- 선정 기준표 및 평가표에 따라 부적격 항목이 없는 업소

4. 현지실사 일정 : 2025. 4. 1. ~ 4. 4.(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
5. 신규지정 통보 : 4월 중 신청인 개별 통보

6. 지정업소 지원 혜택
- 인증서(표찰) 배부 : 2025. 4월중
- 업종별 인센티브 지원(종량제봉투 등) : 2025년 연중
-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및 언론 홍보 등 : 수시

7. 기타사항 : 남구청 소상공인진흥과(☎052-226-3295)로 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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