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울산 #청년가구 #주거비지원사업 ★지원대상 만19세~39세 이하인 무주택 미혼 1인 청년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60%초과 ~150% 이하인자 (단, 만39세 이하의 형제, 자매를 세대원으로 둔 경우와 만35세 이상이면서 기준중위소득 60%이하 경우는 지원 가능) ★지원금액 월 임차료 최대 10만원, 임차보증금이자 최대 5만원 ★신청기간 2022. 3. 8.(화) 09시 ~ 3. 25.(금) 18시 ★신청인 임차인 본인 ★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(울산 주거지원포털 https://www.ulsan.go.kr/s/house) 문의처 : 울산광역시청 건축주택과 주거복지담당 ( 052-229-6969)